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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
사회적기업
사회적기업이란?
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,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(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)
사회적기업 영역

사회적목적 실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
1) 사회서비스 제공형 |
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
- F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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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일자리 제공형 |
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
- F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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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지역사회공헌형 |
-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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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가형) 지역의 인적・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(지역취약계층)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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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나형)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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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다형)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, 마케팅,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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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혼합형 |
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
- F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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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기타(창의・혁신)형 |
-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, 친환경,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
- F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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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 의의
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· 사회통합 구현
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
-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
-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
지역사회 활성화
- 지역사회 통합
-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
윤리적 시장확산
-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
- 착한 소비 문화 조성